용산구,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골목상권 활성화 박차

  • 등록 2026.04.07 0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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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한강대로‧두텁바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경리단길 변경 지정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1곳은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삼익 골목형상점가 ▲한강대로 골목형상점가 ▲두텁바위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이다. 기존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는 상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구역 면적과 점포 수를 확대하고, 명칭도 ‘경리단길’ 골목형상점가로 변경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지정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일부 제한업종 제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용산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속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획 행사 개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기준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규모 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구는 앞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주민 생활과 맞닿은 생활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경민 기자 Kkm71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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