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어평가,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지위 확보

  • 등록 2026.04.03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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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국어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학당 한국어교육·평가 간 연계 강화 및 활용처 확대 등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최현승, 이하 재단)은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운영 및 시행을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한국어평가가 국가 공인 한국어 평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운영․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세종한국어평가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2022년 도입된 세종한국어평가는 87개국 252개 세종학당 수강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025년까지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31개국에서 총 10회 시행되었으며, 누적 응시자 수는 1만 3,617명을 기록하였다. 올해에는 국외 세종학당과 국내 대학 등에서 1만 5,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국어평가 성적은 현재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미국 밴더빌트대 등 국내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 및 장학 요건, 대교·포스코 등 기업의 우수 인력 선발,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유학 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한국어 능력 입증 자료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세종한국어평가가 법적으로 공인됨에 따라 외국의 정부와 교육기관 등에서도 공인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활용 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활용처를 늘리고, 2030년까지 8만 명 이상으로 평가 시행 규모를 확대하여 증가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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