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농관원 직불금 10% 감액 방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하세요.

  • 등록 2026.04.03 14:30:09
크게보기

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4월1일~6월30일)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도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진도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도농관원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도농관원 양성욱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이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각종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농업인 스스로 본인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그래이스오피스텔 101호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대표 메일 ; lwy0971@hanmail.net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전무이사 : 이기선 010-2414-6710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