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 등록 2026.04.02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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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자 대상,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은 2일 전동보조기기 이용 주민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 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되며, 본인부담금은 20만 원이다.

 

다만, 운행자 본인의 신체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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