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확대 운영

  • 등록 2026.04.02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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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 최대 3천만 원 보장…이용자 안전 강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지원 대상과 사고당 보장 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까지 포함됐으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한다.

 

기존 보장 한도는 2천만 원이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사고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됐다.

 

시는 이를 통해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운행자 본인의 손해나 상해 등 자기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상담 및 청구는 본인이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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