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추진

  • 등록 2026.04.01 1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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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계곡을 군민의 품으로… 자진 철거 유도 후 강력 행정조치 예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유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산 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기조에 발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130개소를 비롯해 산림 내 계곡·계류, 구거(도랑) 등 전반적인 수계 구역이다.

 

담양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건설과, 관광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4월~5월 계도 및 철거, 6월 중 2차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와 함께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장 회의와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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