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기후부,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 추진

  • 등록 2026.03.31 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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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계 인접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 및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 부처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지도·점검 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방법과 퇴비·액비 살포 기준 등 축산농가 등의 환경관리 역량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농·축협을 포함한 축산단체 등에 가축분뇨법령 위반 사례 소개 및 법령 준수 사항을 사전 교육·홍보한 바 있다.

 

부처 간 교육·홍보 협업으로 지난해 지도·점검의 가축분뇨법령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자발적 환경보전 참여를 높이고 현장 관리 수준을 자체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법령 준수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축산환경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지도·점검 전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현장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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