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 등록 2026.03.30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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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6월 1일까지 69일간 총 71억 원 징수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전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주시가 “체납은 없다,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체납 ZERO 도전을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를 ‘2026년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총 71억 원(지방세 42억 원, 세외수입 29억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모든 시 세입부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체납 규모 및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수립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을 일소하겠다고”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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