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3.27 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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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제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회)에 걸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로써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검증을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지역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풍옥 기자 me5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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