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6.03.24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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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확정 후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연천군은 오는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지 164,357필지,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8,899호, 공동주택가격은 7,481호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가격 산정의 적절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 기준으로 제공된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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