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6.03.23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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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의무화

 

[ 한국미디어뉴스 최정화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3일 산내면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대강당에서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의무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이수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사과 주산지인 산내면 농업인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3일부터 25일까지 법정리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을 통해 연중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원 손실 보상금이 20% 감액되어 지급된다.

 

이해주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한 번 발생하면 과원을 폐원해야 할 만큼 피해가 큰 병해”라며 “농업인들은 예방 약제 적기 살포와 농작업자 및 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 영농일지 작성 등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잎·가지·열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며, 확산 시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세균성 병해로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정화 기자 cchworldri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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