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6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

  • 등록 2026.03.19 1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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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안성시는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3월 24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2026년 1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미납한 차량과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단순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표적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인도 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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