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법인 30곳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등록 2026.03.12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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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부동산 취득 및 대규모 비과세·감면 법인 대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익산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익산시는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규모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내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법인 중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30개 법인이다.

 

시는 고액 부동산 취득 규모와 감면 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실 신고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해 법인이 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후 추징세액 일시 납부가 힘든 법인은 1년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유예 분납제'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고의적인 세원 은닉이나 탈루가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불성실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법인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이라며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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