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4월부터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 등록 2026.03.12 0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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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동별 2명씩 총 28명 선발, 1인 월 최대 100만 원 보상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대문구가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는 사전 선발된 구민이 관내 부착·배포된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정비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일자리정보→채용공고)를 참고해 제출서류를 갖고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취업 취약계층과 신규 참여자를 우선 고려해 전체 14개 동마다 2명씩 총 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1장 기준 벽보 100∼200원, 현수막 1,000∼2,000원 수준으로 산정되며 담당 부서에서 수거물 확인 후 지급한다.

 

한도는 1인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까지이나 관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참여 정비 활동이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의 사각지대를 막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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