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 등록 2026.03.09 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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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무안군·장흥군·익산시·홍성군) 추가 선정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영수 기자 4445y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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