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 등록 2026.03.03 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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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월 1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들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화기작업 시 사업장 화재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에는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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