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 1억 9천만 원 돌파… “지역경제 선순환 시동”

  • 등록 2026.03.03 0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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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동네 가게 등 생활밀착형 소비 집중… 전통시장에도 활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강력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급 첫날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총 5,780건에 걸쳐 1억 9,200만 원(건당 평균 3만 3,000원)이 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용처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약국(9.3%), 학원(3.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은 월 5만 원 제한 규정에 맞춰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우선 이용하며 실질적인 가계 보탬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 흐름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김돈곤 군수는 지급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과일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 곳곳의 일상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행정을 펼쳤다.

 

또한 군은 이러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접수를 실시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첫째,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평일 타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주거 형태 및 거주지 예외 인정을 확대했다.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공고일(‘25. 10. 20.) 이전부터 실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증빙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셋째,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에 대해서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후견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이 경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군민은 오는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과 실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과금 영수증 등 최근 2개월분)를 지참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쓰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문턱을 낮춘 만큼, 단 한 분의 군민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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