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충남 서산시는 공인중개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2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중개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월 20일과 27일 서산시 평생학습관 3층 전산교육장에서 각 2회씩 총 4회 운영됐으며, 교육생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봉현 부동산학 박사가 교육을 맡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부터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까지 전 과정을 안내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및 상품별 조건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 금리 0.1~0.2% 및 보증료율 0.1% 인하, 등기 대행 수수료 30%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본인인증 기반으로 계약이 진행돼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등 부동산 거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열람할 수 있다.
시는 전자계약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비롯한 관련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공인중개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곧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다”라며 “이번 교육이 시민에게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함께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