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6.02.23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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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 선행한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2026년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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