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 계획 수립

  • 등록 2026.02.13 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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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세외수입 정리목표액 241억 원 설정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241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서비스 이용, 시설 사용, 위반에 대한 제재, 재산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 정리액 241억 원을 목표로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정과와 세외수입 징수 부서 정보공유 및 긴밀한 협업체계 유지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활동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 등으로 중점 추진하여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 체납자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 고액·상습 체납자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속한 채권 확보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징수하고,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의 일환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자의 납부 저항이 심하여 징수에 애로가 많으나, ▲세외수입 체납업무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번호판 영치단속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징수불가능한 납부자들에 대한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정리율을 높이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철 기자 khc1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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