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30% 감면

  • 등록 2026.02.13 08:11:14
크게보기

임차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12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도봉구가 구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는 지난 2월 10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경영 여건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현재 구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12개다. 이들 모두에게 30%를 감면해줄 시 감면금액은 약 1,600만 원이다.

 

구는 먼저 감면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한 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감면은 요건 확인 후 환급 또는 차기 납부액 감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도봉구청(각 재산관리부서)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