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신혼의 시작, 전세대출 이자지원으로 주거 안정

  • 등록 2026.02.11 1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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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월 최대 10만 원, 4년간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1년~2008년),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및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등은 제외된다.

 

올해 신규 모집 가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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