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

  • 등록 2026.02.09 1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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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은 군민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등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대부분의 제증명이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군민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설치 장소별 운영시간 상이) 시간적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민원창구 방문 수요를 분산시켜 대기시간 감소와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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