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2.06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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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함안군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와 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함안군청 도시건축과에서 하면 된다.

 

함안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홍철 기자 khc1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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