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 등록 2026.02.05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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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4일 불법사금융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안내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대한 등록 대부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등록 대부업체 대표 31명이 참여했으며, △개정 대부업법 안내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주요 안내 내용은 △개정 대부업법상 등록요건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 요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 관계자들의 현장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수 부시장은 “등록 대부업체는 제3금융권으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긍심을 갖고 불법사금융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대상 안내와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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