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 등록 2026.02.04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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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일환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부담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이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 임차인과 신혼부부는 HUG 보증료 할인 대상에 해당돼 보증 신청 시 보증료 지원사업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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