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2.03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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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처리 공백 메운다… 산불·대기오염 예방 위한 제도 정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영농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부산물 발생 및 처리 실태조사의 근거와 조사 방법, 위탁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했다.

 

박종원 의원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 안전 취약 요인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고, 농촌 현장의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 9일(월)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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