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서세 제출 안내

  • 등록 2026.02.02 1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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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5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저장매체(CD, USB 등)에 파일을 저장해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제출할 수도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 기자 khc1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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