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자동차세 연납도 2월 4일까지

  • 등록 2026.02.02 1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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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포천시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의 일시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2월 4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지방세 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시스템 이용 제한으로 인해 신고나 납부를 하지 못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시스템 중단 기간 중 납부 기한이 도래한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기한을 일괄 연장했으며, 1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분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약 4.58%를 절감할 수 있다. 납세자는 연장된 기한인 2월 4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기존 1월 연납과 동일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연장된 기한 내에 자동차세 연납을 포함한 지방세를 신고·납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거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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