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보훈대상자 수당 월 2만 원 인상

  • 등록 2026.01.30 12:30:08
크게보기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 지원 확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은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예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 관련 수당을 월 2만 원씩 인상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상 대상은 ▲화순군 보훈수당 ▲화순군 참전명예수당 ▲화순군 참전유공자유족(배우자)수당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각각 매월 2만 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훈수당은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참전유공자유족(배우자)수당과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역시 각각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화순군은 이 외에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보훈단체 활성화와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확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일상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