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6. 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방침에 따라,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인천 서구·계양구·부평구·강화군 일대의 한파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북부지청 관할 지역은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적인 물류 허브 지역으로, 대규모 물류센터와 택배·운수창고업 사업장이 밀집해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 개발 확대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가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이 많은 현장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인천북부지청은 이번 집중점검 주간 동안 물류센터 및 택배 배달업 등 옥외 작업 및 야간·새벽 작업이 잦은 한파 취약 사업장과 형틀·철근·철골 공종 등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기 쉬운 옥외·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아울러, 인천북부지청은 이번 집중점검 주간을 통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주요 현장에는 지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스스로 한파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상목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장은 “한파 시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할 지역 특성에 맞추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한파 취약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물류센터, 택배 현장, 건설현장 등에서는 기본적인 한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