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 등록 2026.01.26 15:50:05
크게보기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6일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조현진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고, 이번 교육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선거운동 및 정당 활동 시 간과하기 쉬운 유의 사항과 주요 제한·금지 규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풀이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혼동하기 쉬운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의 합법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손태화 의장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규를 가슴에 새겨 창원특례시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쌓아가겠다”며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곁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 기자 khc1400@hanmail.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그래이스오피스텔 101호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유정순 | 대표 메일 ; lwy0971@hanmail.net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전무이사 : 이기선 010-2414-6710 사장; 이원영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