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운영

  • 등록 2026.01.15 1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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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등 수수료 30% 감면 혜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은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 이용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는 경계 복원,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군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 토지 등으로, 대상자별로 지적측량 수수료의 약 30% 내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지적측량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 등 재의뢰를 할 때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수수료 감면이 적용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지적측량 신청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정부보조사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군민 편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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