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일제 발송… 2월 2일 까지 납부

  • 등록 2026.01.15 12:30:10
크게보기

1월 1일 기준 면허 4만여 건, 6억 5천만 원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여 건, 총 6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1월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 영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 ~ 45,000원, 읍ž면 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주요 대상 면허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업이다.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와 면허 인․허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비대면 수단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또는 온누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