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교육자치 보장 요구 위해 국회 방문

  • 등록 2026.01.15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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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의견 전달

▶ 교육감 직선제 원칙, 교육재정의 자주성 및 감사의 독립성 등 추가 의견 전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수), 국회를 방문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요청하였다.

 

 이날 강은희 회장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의 쟁점을 전달하였다. 덧붙여 ▲재정분권 TF팀 구성 시 교육재정 전문가를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며, 오늘 제안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일반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호 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적극적 소통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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