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1,6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14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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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철원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183건 1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최고 27,000원에서 최저 4,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정수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군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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