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제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재난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32,053명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규모는 총 7,500만 원이며,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군은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 결과, 총 9건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지급액은 3,735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운영 실적과 제도의 활용 현황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사망 또는 후유장해 중심이었던 기존 보장 구조를 보완해 치료비 성격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담보별 보장금액을 전년도 대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순 넘어짐, 미끄러짐, 물림 사고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상해의료비 담보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재난사고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보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 구성을 보완했다.
새롭게 적용된 주요 담보로는 포괄적 상해 치료비, 대인 및 대물배상 책임, 땅꺼짐 및 임산부 상해의료비, 사회·자연재난 상해의료비, 해외 위난 사망(유해 송환 및 처리 비용) 등이 포함돼 보다 폭넓은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사회·자연재난을 비롯해 농기계 사고,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포함한 상해 사고, 야생동물 피해, 아나필락시스, 화상 의료비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 요소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2026년에는 보장 내용을 보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만큼, 군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안전교통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