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12 0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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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3일까지 녪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지역 경제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전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이차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공장 등록이 된 제조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일시 상환) 또는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시 연 2%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신청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boobee05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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