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등록 2026.01.12 0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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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시 최대 4.5% 세액공제 적용, 위택스·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주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각각 3.7%, 2.5%,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충주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어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풍옥 기자 me5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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