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400만 원 부과

  • 등록 2026.01.09 1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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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197건, 총 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7070만 원 대비 약 4.7% 증가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ARS,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염미숙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835-33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풍옥 기자 me5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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