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은?

  • 등록 2026.01.08 14:30:52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

황영수 기자 4445young@gmail.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