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원)를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