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등록 2026.01.05 2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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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 7년 무사고 시 '운전 경력' 확인 후 '실제 운전자'에게 1종 면허 부여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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