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빛공해 없는 쾌적한 밤' 조성 박차… 공동주택 홍보물 배포

  • 등록 2025.12.29 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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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의정부시는 무분별한 인공조명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2019년 7월 19일부터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공동주택의 장식조명(브랜드 조명, 벽 디자인 조명 등)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생활 불편 등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빛공해 방지 안내 리플릿과 협조 공문을 배포했다.

 

이번 홍보물에는 단순히 빛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는 ‘좋은 빛’ 문화 확산을 위한 조명기구 운영 수칙이 담겼다. 주요 준수 사항은 ▲조명의 광방향 조정 ▲적정한 광량 유지 ▲심야 시간대 장식조명 소등 권고 등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빛공해는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행정적 규제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규 조명의 사전 심의와 기존 조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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