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겨울철 불법건축물 안전사고 주의 당부

  • 등록 2025.11.2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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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의정부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폭설과 한파로 인한 불법건축물 붕괴 및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은 적설량 증가와 강풍으로 구조물 손상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가림시설‧가설건축물‧베란다 확장 구조물 등이 폭설로 붕괴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구조 보강이 미흡하고, 강풍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비닐이나 샷시를 덧댄 옥탑방이나 불법 증축된 다락방 등은 전열기 과열과 전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매년 전국적으로 이 같은 요인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옥탑방 ▲다락방 ▲베란다 확장 구조물은 환기와 대피로가 제한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시는 시민들에게 전기장판‧히터 등 전열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을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붕 적설 제거와 전기배선 점검 등 사전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평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재난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눈이 내리기 전 지붕과 전기배선을 점검하고, 난방기기 사용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안전은 행정만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작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점검과 정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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