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인계동 유흥주점 40개소 성매매 방지 게시물 합동 점검

  • 등록 2025.11.19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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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찰·상담소 관계자 참여… 안내물 규정 준수·불법행위 여부 집중적으로 확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는 18일 팔달구 인계동 일원 유흥주점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민·관·경이 함께한 이번 점검에는 수원시, 성매매피해상담소, 인계지구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 방지 안내물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합동 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여부 ▲안내물 규정 준수 여부(게시물 크기·게시 위치·문구 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표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점검에 함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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