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분기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5.11.18 1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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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건 집중점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김포시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 내 4분기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오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이다. 시는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허가 없이 이뤄지는 불법 증축·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진행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포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초기에 점검해 사전 예방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boobee05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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