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해양시설 특별단속 실시..“안전한 해양교통질서 확립”

  • 등록 2025.11.18 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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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11주간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돌, 어망감김 등 무허가 해양시설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합법적 시설물 운영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해양 시설물 설치 여부 △면허범위 초과 여부 △주요 항로 인근이나 조업 금지 구역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및 남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해 철거 및 행정청분을 신속하게 진행, 재설치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해양시설물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며 “완도해경은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시설물을 조기에 제거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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