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 등록 2025.11.17 2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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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11월 28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 설치

- 주차구획 1,000㎡이상 공영주차장 대상 10㎡당 1kW 이상 설치

 

※ 11월 28일부터 1년간 설치 계획서를 받아 시행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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