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합동 점검 실시

  • 등록 2025.11.14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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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시설 기준 등 지도·점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연 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 중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흡연 우려가 높은 청사,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합동단속반은 순천시, 전라남도 담당공무원 및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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